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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풋볼] 윤효용 기자 =한국프로축구연맹(이하 '연맹')은 16일(목) 제18차 상벌위원회를 열어 대구 이용래에 대한 2경기 출장정지 사후징계를 부과했다.
이용래는 지난 10일(금) K리그1 29라운드 포항과의 경기 중 전반 27분경 볼 경합 과정에서 상대 선수의 오른쪽 다리 정강이 부근을 밟았다.
당시 주심은 이용래에게 경고 조치했으나, 대한축구협회 심판위원회는 15일(수) 평가소위원회에서 이용래의 행위는 강도와 거리를 고려할 때 퇴장이 적용되어야 하는 반칙에 해당한다고 평가했다. 연맹 상벌위원회는 협회 심판위원회의 평가 결과 및 연맹 기술위원회의 의견을 종합하여 이용래에게 2경기 출장정지를 부과하기로 했다.
동영상 분석을 통한 이같은 조치는 경기 중 발생한 퇴장 미적용이나 오적용에 대해 사후 영상 분석을 통해 출전정지를 부과하거나 감면하는 것으로, 국제축구연맹(FIFA) 경기규칙 제12조(반칙과 불법행위, 퇴장성 반칙)에 따라 공정한 경기 운영을 지원하고 선수들의 페어플레이를 유도하기 위한 취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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