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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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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신한은행, 가상통화 거래소에 실명계좌 확인서 발급…4대 거래소 운영 유지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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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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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요 가상통화 거래소인 빗썸, 코인원, 코빗이 8일 시중은행들로부터 실명 입출금 계정(실명계좌) 확인서를 받았다. 은행 실명계좌 확보는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과 함께 바뀐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시행에 따른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의 필수 조건이다. 이로써 앞서 지난달 신고를 마친 업비트와 함께 4대 거래소는 오는 24일 사업자 신고마감 기한 이후에도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NH농협은행은 빗썸, 코인원과 실명계좌 계약을 연장하는 내용이 이사회에 보고됐으며, 이견 없이 발급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계약기간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앞서 농협은행은 이들 거래소와 6개월 단위로 계약을 이어왔다.

신한은행도 코빗에 실명계좌 확인서를 발급했다고 밝혔다. 은행 관계자는 “계약 연장과 관련한 구체적 논의는 기존 계약이 만료되는 24일 이후 다시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은행들의 실명계좌 확인서 발급은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트래블 룰(거래소 간 가상자산 이전시 정보제공 기준) 시스템 구축 시점을 두고 거래소들과 합의가 이뤄지면서 급물살을 탄 것으로 보인다. 농협은행은 이날 실명계좌 확인서 발급 결정 발표에 앞서 트래블 룰 시스템 구축 기한을 금융당국 신고·수리 이후 60일간 유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트래블 룰 시스템 구축 여부는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 심사를 거친다. 이번 합의로 가상통화 거래소들은 개정 특금법에 따른 시스템 구축 의무화 기한인 내년 3월 전까지 충분한 시간을 벌게 됐다.

앞서 빗썸과 코인원은 코빗과 함께 지난달 31일 트래블 룰 시스템 구축을 위한 합작법인 ‘코드’(CODE)를 공식 출범했다. 코드는 내년 3월 말까지는 트래블 룰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들 거래소는 모두 이미 ISMS 인증을 획득해 놓은 상태에서 은행 실명계좌를 확보함에 따라 조만간 FIU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사업자 신고를 할 전망이다. 이날 전까지 사업자 신고를 마친 곳은 국내 최대 거래소인 업비트뿐이었다.

박효재 기자 mann616@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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