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오연은 지난달 13일 지인과 술을 마신 뒤 대리운전을 이용해 자택 인근에 도착한 후 스스로 주차를 하다가 인근 주민의 신고로 경찰에 적발됐다.
상벌위원회는 차오연이 대리운전을 이용하고 주차만 자신이 한 점과 사고가 없었던 점 등을 징계 양정에 고려했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이 지난 13일 음주운전에 적발된 FC 서울 차오연에 대해 1일 8경기 출장정지 및 제재금 400만 원의 징계를 결정했다.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차오연이 받은 8경기 출장정지에는 지난달 27일 연맹이 서울 구단으로부터 사건 보고를 받은 직후 내린 긴급 활동정지명령에 따라 출장이 금지됐던 1경기(지난 8월 29일 서울-제주 경기)가 포함된다.
한편 FC 서울도 이른 시일 내 차오연에게 구단 자체 징계를 결정할 예정이다. 차오연은 현재 부상 중인 상태로 음주운전 적발 전까지 팀 훈련 참가 없이 자택에서 치료와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김지수 MK스포츠 기자]
[ⓒ MK스포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