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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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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수신료, 물가 상승률 넘게 인상 금지" KT-현대HCN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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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경향신문

KT 스카이라이프. 홈페이지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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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KT스카이라이프의 현대HCN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다만 2024년까지 수신료를 물가상승률 보다 높게 인상하거나 채널 수를 줄이지 못하도록 하는 조건이 붙었다.

공정위는 24일 위성방송사업자인 KT스카이라이프의 현대HCN의 주식취득 건을 심의한 결과, 일부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한다고 판단해 조건부 승인을 했다고 밝혔다. KT스카이라이프는 지난해 7월 27일 현대백화점그룹의 현대HCN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데 이어 같은 해 11월 공정위에 기업결합 심사를 신청했다.

공정위는 이번 결합으로 서울 관악구·동작구, 부산 동래구·연제구 등 8개 방송구역 디지털 유료방송시장 기준, 점유율이 최대 73.0%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공정위는 가장 치열하게 경쟁하던 두 사업자가 합병하면서 요금이 오를 가능성이 커졌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8VSB 유료방송 시장에서도 이번 합병으로 소비자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TV 시청만 가능한 아날로그 케이블TV와 정보 검색과 상품 주문 등이 가능한 디지털 케이블TV의 중간 단계인 8VSB 유료방송 시장에서의 점유율은 합병 전에도 현대HCN이 100%를 차지했다. 다만, IPTV 등의 경쟁상품으로 인해 채널단가는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추세였다.

공정위는 IPTV 시장에서 강자인 KT와의 합병으로 소극적인 마케팅, 인센티브 축소 및 요금할인 축소 등의 소비자 피해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IPTV 등 고가상품으로의 전환 유도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케이블 TV 수신료 인상률이 물가상승률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금지했다. 전체 채널 수 및 소비자 선호채널을 임의적으로 줄이거나 신규가입, 전환 가입 시 불이익 조건을 내거는 것도 막았다. 이외에 수신계약 연장 및 전환 거부, 고가형 상품전환 강요도 금지하고 채널 구성내역과 수신료는 홈페이지에 알리도록 했다. 단체가입 수신계약 체결을 거부하거나 해지하는 것도 금지했다.

고병희 공정위 시장구조개선정책관은 “기업들이 시장 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기업결합 심사를 하되, 경쟁 제한에 따른 폐해는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박상영 기자 sy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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