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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박성윤 기자] 승부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프로야구 선수 윤성환(39)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19일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판사 이성욱)은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윤성환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피고인에 대해 징역 2년과 추징 2억35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윤성환은 지난해 9월 대구 모처에서 A씨로부터 승부조작의 대가로 현금 5억 원을 받아 이를 불법도박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달 3일 대구지방법원 강경호 영장전담 부장 판사는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윤성환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25일 구속기소됐다.
당시 검찰에 따르면 윤성환은 지난해 9월 A씨로부터 "주말 야구 경기에서 상대팀에 1회에 볼넷을 허용하고, 4회 이전에 일정 점수 이상을 실점하는 방법으로 승부를 조작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5억원을 받았다. 윤성환은 첫 공판에서 이를 인정했다.
윤성환은 최후 진술에서 "가족과 저를 아는 모든이에게 고통과 걱정, 실망감을 드려 죄송하다. 재판장께서 주신 벌을 달게 받고 반성하며 앞으로도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현역 시절 통산 135승을 거둔 윤성환은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삼성 유니폼만 입고 뛰었던 프랜차이즈 스타다. 통산 성적은 425경기 135승 106패. 그러나 지난해 돌연 잠적하면서 은퇴식도 치르지 못한 채 은퇴했다.
지난해에도 윤성환이 승부조작에 가담했다는 소문이 돌았다. 윤성환은 그러나 자신에 대한 소문에 "지난해 막바지 유종의 미를 거두며 뛸 수 있는지 또는 내년 연봉 없이 뛸 수 있는지를 구단 관계자에게 물어봤다. 그런데 답을 준다고 했던 구단은 이후 연락이 없었다. 그리고 나서 지난해 시즌이 끝나기 며칠 전 구단에서 연락이 왔다. 나는 연락을 받고 싶지 않았다. 그렇게 잠적이라는 말이 나왔다"며 억울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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