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4일부터 일반공급 사전청약 시작
인천 계양 등지서 총 378호 공급
공공분양 주택은 15% 가량만 일반공급물량으로 풀린다. 이번 1차 사전청약의 일반공급 물량은 총 378호다. 인천계양에서 110호, 남양주진접2에서 174호, 성남복정1에서 94호가 공급된다.
해당 지역 거주자가 유리하다. 인천계양은 인천광역시 거주자에 50%, 수도권 거주자에 50%를 우선 배정한다. 남양주진접2는 남양주시 거주자(1년 이상)에 30%, 경기도 거주자(6개월 이상) 20%, 수도권 거주자에 50%를 우선공급한다. 성남복정1은 성남시 거주자(2년 이상)에게 100% 우선공급한다.
신청자격은 지난달 17일 기준 수도권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가운데 소득과 자산 기준을 충촉하면서도 주택청약종합저축이나 청약저축통장이 있어야 한다.
일반공급은 1순위와 2순위로 나눠 접수한다. 1순위는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이 2년 이상이면서 월 납입금을 24회 이상 낸 세대주로 무주택 세대구성원 전원이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적이 없어야 한다. 1순위에 해당하지 않으면 2순위로 분류된다.
1순위 일반공급은 4일부터 접수를 시작한다.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중 무주택기간 3년 이상이며, 청약저축 납입 인정 금액이 6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 성남복정1의 경우에는 성남시 2년 이상 거주 요건이 추가된다.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나, 무주택기간과 납입 인정 금액 요건을 갖추지 못한 1순위는 다음날인 5일 신청하면 된다. 경기도와 수도권 거주하는 1순위는 6일부터 10일까지, 일반공급 2순위는 11일 신청할 수 있다.
예비 청약자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을 질의응답(Q&A) 방식으로 정리해봤다.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거주기간은 해당 지역에 ‘연속적으로’ 거주한 기간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남양주시에 전입해 있던 가구가 2019년에 서울시로 전출한 이후 2020년에 남양주로 다시 전입해 현재까지 거주하는 경우, 거주기간은 2020년부터 계산하면 된다.
다만, 해당지역 거주기간에 국외 체류기간이 90일을 초과하거나 연간 183일을 넘으면 해당지역 거주자로 인정받을 수 없다.
-주택을 상속 받은 후 처분했다. 이런 경우 무주택 기간을 어떻게 산정하나.
△무주택 기간은 신청자와 세대구성원 전원의 무주택 기간을 고려한다.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면 된다. 두 차례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기간을 산정한다.
상속의 경우 공유지분을 취득해 해당 주택을 팔면 해당 주택은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경우가 아니라면 해당되지 않는다.
-소득산정 기준은.
△공공분양 일반분양에서 전용면적 60㎡이하 주택을 신청하는 경우 소득과 자산 요건이 있다. 소득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이하(3인 가구 기준 약 603만원), 자산은 부동산 2억1500만원, 자동차가액 34,96만원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소득과 자산 산정 대상은 신청자 뿐 아니라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포함한다.
소득 산정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원천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으로부터 수집 및 조사한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소득 종류에 따라 소득자료 출처기관이 다르므로 모집공고문 <표4> 조회대상 소득항목 및 소득자료 출처*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보유 중인 자산이 공동 명의다.
△부동산(건물, 토지) 및 자동차를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전체 가액 중 해당 지분 가액만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단, 동일 세대원간 지분을 공유할 경우에는 지분 합계액으로 계산한다.
-재당첨 제한이 있을 경우 일반공급 신청에 제한이 있나.
△ 재당첨제한 적용 주택에 당첨된 사람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사람, 과거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돼 청약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사람은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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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인 인천 계양과 성남 복정1 등 정부가 조성한 수도권 신규택지의 사전청약이 시작된 16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한 공사 현장에 안내 현수막이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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