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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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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통화 거래소 집금계좌 94개 중 14개는 위장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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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가상통화 거래소 79곳이 사용 중인 입출금 계좌(집금계좌) 94개 가운데 14개가 위장계좌로 드러났다. 금융위원회는 위장계좌에 대해 거래 중단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입출금 계좌 발급이 가능한 3503개 금융회사와 함께 집금계좌 실태를 전수 조사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28일 밝혔다.

가상통화 거래소 79곳 가운데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대 주요 거래소만 실명확인 입출금계좌를 이용하고 있다. 나머지 75개 거래소는 실명확인이 되지 않는 집금계좌 90개를 이용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개 이상의 법인이 하나의 가상통화 거래소를 운영하는 경우도 있었다. 특히 가상통화 거래소 11곳은 타인 명의 위장계좌를 통해 입출금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확인된 위장계좌는 14개다.

가상통화 거래소들이 이용하는 집금계좌는 은행권 계좌가 59개로 가장 많았고, 이어 상호금융과 우체국이 각각 17개로 나타났다.

집금계좌 운영 실태를 보면, 사업계좌와 겸용으로 운영되는 곳이 많았고 집금·출금계좌를 은행을 달리해서 별도로 운영되는 곳도 있었다. 결제대행업체(PG)의 가상계좌 서비스나 펌뱅킹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례도 있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PG사 가상계좌서비스는 이용자의 거래를 구별해서 관리가 어렵고, 펌뱅킹서비스는 개설은행과 제공은행이 인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집금·출금이 이뤄진다”고 말했다.

금융회사들이 집금계좌 개설과 모니터링을 강화하자 일부 가상통화 거래소는 별도 법인을 신설해 집금계좌를 개설하기도 했다. 규모가 작은 거래소는 상호금융사 및 중소규모 금융회사에 집금계좌를 개설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수도권 가상통화 거래소가 지방의 단위신협에서 집금계좌를 만든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거래소는 위장계좌 거래중단 등 조치로 금융회사를 옮겨가며 위장계좌 개설과 폐쇄를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위는 이번 조사를 통해 발견된 위장계좌에 대해 거래중단 조치를 취하고 관련 정보를 검·경에 제공할 에정이다. 금융위는 금융회사들이 발급한 집금계좌가 PG사의 가상계좌서비스, 펌뱅킹서비스와 연계되어 집금·출금에 사용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고 PG사에도 가상계좌서비스, 펌뱅킹서비스 제공 시 반드시 위험평가를 진행하라고 요청했다.

금융위는 “일부 사업자가 특금법신고 기한 만료일인 9월24일까지 한시적으로 영업하면서 사업을 폐업할 위험이 있다”며 “거래소 이름과 집금계좌 명의가 다르면 위장계좌일 가능성이 크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원식 기자 bachwsi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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