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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손해보험, ‘방역 수칙 위반’ 선수에 제재금 1000만원+6G 출장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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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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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프로배구 KB손해보험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위반한 선수 A에게 자체 징계를 내렸다.

KB손해보험은 27일 구단 징계위원회를 열고 해당 선수에게 한국배구연맹의 징계 외 추가로 정규리그 6경기 출장정지 및 제재금 1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이날 오전 배구연맹 상벌위원회는 KOVO컵대회 전 경기 및 정규리그 6경기 출장정지와 제재금 500만원 징계를 확정했다. 이에 따라 선수 A는 컵대회 전 경기 및 정규리그 36경기 중 12경기에 출전할 수 없게 됐다.

KB손해보험 관계자는 “구단 내규 및 선수 의무조항 위반으로 인한 품위 손상에 대해 선수들의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연맹 상벌위보다 더 강한 책임을 물었다”며 “구단에서도 더 이상 불미스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평소 선수 교육 및 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선수 A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팬 여러분과 구단 및 배구 관계자분들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입을 열었다. 그는 “연맹과 구단의 징계를 겸허히 받아들이며 징계와 별도로 자진해서 연봉의 일부를 반납해 사회공헌단체에 기부하고, 사회봉사 활동 50시간을 이행하겠다”며 반성의 뜻을 밝혔다. 이어 “다시는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늘 조심하며 선수 본연의 역할에 충실한 선수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A는 지난 22일 삼성화재 선수 1명과 함께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두 선수는 지인들과 한 선수의 자택에서 저녁 모임을 가졌다. 총 8명이 모여 방역 수칙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후 삼성화재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해 총 18명(선수 14명, 스태프 4명)이 확진됐다. KB손해보험에서는 추가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다.

사진=KOVO

최원영 기자 yeong@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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