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에 위치한 한 식당에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으로 영업을 중단한다는 안내문이 게시됐다./사진=이재윤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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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COVID-19)로 벼랑 끝에 몰린 자영업자들이 온·오프라인에서 피해를 호소하며 적절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오프라인에선 차량시위를 벌이고, 온라인에선 '자영업자는 죄인이 아니다' 등의 표어가 담긴 게시글을 올리는 등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영업금지·제한조치로 생존권을 침해당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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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4단계 직격타, 자영업자들 "더이상 못참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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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와 음식점·PC방 등 22개 업종별 소상공인단체로 구성된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상대책위)는 지난 14~15일 이틀에 걸쳐 오후 11시부터 차량시위를 진행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16일 오후 1시 서울 종로구 정부 서울청사 앞에서 정부와의 면담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추후 시위방안 등을 논의할 방침이다.
경기석 비상대책위 공동대표(한국코인노래방협회 회장)는 "정부와 대화를 통해 차량시위 지속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경찰의 통제가 심해 차량시위 효과가 떨어진다는 내부 진단이 있어 1인 촛불시위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비상대책위는 앞서 자발적 참여로 400~500명이 차량시위에 참석했다고 밝혔으나 경찰은 이를 불법시위로 간주하고 도로를 통제해 충돌이 빚어졌다.
지난 1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서강대교 남단에서 경찰이 자영업자 차량 시위 참가자 이모씨를 저지하자 이씨가 항의하고 있다./사진=정한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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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들이 도로로 나선 이유는 지난 12일부터 시행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 결정이후 '더 이상은 참지 못하겠다'는 불만이 터져나오면서다. 방역지침이 강화되면서 오후 6시 이후 2인 이상 모임이 금지됐다. 이들은 코로나19 방역의 일선에서 영업금지와 영업 시간제한 등 직접적인 피해를 입고 생존권을 위협받았지만, 이에 대한 적절한 방역당국의 보상은 마련되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기홍 비상대책위 공동대표(PC카페연합회회장)는 지난 14일 첫 차량시위에 앞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하고, 손실보상 소급적용 기준 등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김 대표는 "시간규제·인원제한을 철폐하고 소급적용한 손실보상을 조급히 지급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아가 치명률 중심의 코로나19 확진자 기준을 수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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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는_죄인이_아니다, 제발 #살려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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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서도 자영업자들은 '#자영업자는죄인이아닙니다'와 '#살려주세요' 등의 메시지(해시태그)와 개인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게시글을 올려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이들은 영업금지와 영업 시간제한 등 정부 방역조치에 협조했지만 코로나19 확산에 악영향을 줬다는 비난만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더 이상 방역당국의 지침에 따라서는 생존이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개인 SNS 인스타그램에는 '자영업자는 죄인이 아닙니다'와 관련된 게시글이 100여개 이상 올라왔고, 이들을 응원하는 '자영업자힘내세요'와 '자영업자응원합니다' 등의 게시글도 1000개 이상 눈에 띈다. 또 다른 SNS 페이스북에서도 관련 게시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충북에서 고깃집 고향축산물불고기를 운영하는 김주일 대표가 올린 게시글에는 이날 기준 200개 이상의 좋아요가 달렸다.
온라인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인스타그램에 게시된 '자영업자는 죄인이아닙니다' 게시글./사진=인스타그램화면캡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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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대책위는 특히 코로나19 확산이 영업제한 완화에 따른 자영업자 책임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를 냈다. 비상대책위는 "지난 2년간의 확진자 대유행은 종교단체, 집회 및 시위,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 의한 감염확산이었고 늘 자영업자에게 집합금지와 영업제한으로 희생을 강요해 왔다"고 비판했다.
자영업자들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과 이달부터 5인 이상~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적용된 주52시간 근로제, 내년 시행 예정인 대체공휴일 확대 등으로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비상대책위 관계자는 "아무리 노력해도 벗어나기 힘든 상황"이라며 "목소리를 내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고 호소했다.
이재윤 기자 mt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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