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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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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세요? 3기 신도시는 못 들어가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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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청약 '내집마련의 꿈' 소외된 싱글족

올해 사전청약 물량 절반 신혼희망타운

생애최초·신혼부부 특공도 해당 안 돼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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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사전청약의 첫 일정이 시작되면서 청약 배정 물량을 놓고 세대내 갈등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이번 1차 사전청약을 포함해 올해 공급되는 3만200가구의 절반에 육박하는 물량인 신혼희망타운인 반면 1인가구는 청약통장 납입회수 등에 밀려 사실상 당첨 가능성이 ‘0’에 가깝기 때문이다. 정부가 전체 가구의 40%에 육박하는 1인가구를 사실상 정책에서 배제했다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번에 공급되는 사전청약 3만200호 공급물량 중 신혼희망타운 비중은 절반 수준인 1만4000호에 이른다. 정부는 "신혼부부·청년들에게 보다 많은 청약당첨의 기회가 돌아갈 것으로 기대한다"는 입장이지만, 정작 2030세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1인 가구에게는 해당사항이 없다.

신혼희망타운 입주 기본자격은 ‘혼인 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모집공고일로부터 1년내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한부모 무주택세대구성원(한부모가족)이다.

공공분양주택 특별공급의 절반을 차지하는 신혼부부 특별공급(30%)의 경우도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및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인 자‘를 대상으로 한다.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매할 때 도전할 수 있는 생애최초(25%)의 경우도 ’혼인중 또는 자녀가 있는 자‘가 신청자격이다.

물량의 15%에 불과한 일반공급 도전도 만만찮다. 청약통장 납입횟수와 저축총액을 기준으로 당첨자를 정하는 까닭에 통장 가입기간이 긴 4050세대에 순위에서 밀리기 때문이다.

정지영 아이원대표는 "결혼 생각이 없는 싱글의 경우에는 청약 당첨 가능성이 사실상 없다고 봐야한다"고 말했다. 이때문에 부동산 관련 커뮤니티에는 "젊은 층에게 내집마련의 희망을 주겠다더니 이 무슨 희망고문타운·신혼절망타운이냐"는 1인가구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정 대표는 "1인가구 청년을 위한 특공 등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지만, 따로 물량을 배정하더라도 ’파이 나누기‘에 불과하기 때문에 세대간 갈등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인구통계를 보면 3월 31일 기준 전체 가구 수 2315만7385가구 가운데 1인 가구는 913만9287가구로 전체의 39.5%를 차지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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