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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계가 NC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떠들썩해졌다. 방역 수칙을 위반한 선수들은 잘못을 시인하고 징계를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NC 구단은 어떨까.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역시 징계가 뒤따라야 한다.
NC 권희동, 박민우, 박석민, 이명기가 뜨거운 감자다. 이 중 두 명은 지난 9일, 한 명은 10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문제는 방역 수칙 위반 논란에 휩싸인 것. 박석민이 14일 상세한 경위와 함께 사과문을 전했다. 이들은 지난 5일 밤 10시 이후 서울 원정 숙소에 지인 2명을 불러 음주와 함께 야식을 즐겼다. 총 6명이 모인 것. 단, 항간에 소문으로 떠돌던 부도덕한 일은 없었다고 못 박았다. 박민우는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과 손가락 부상 등을 이유로 도쿄올림픽 야구 대표팀에서 하차했다.
선수들에 대한 징계는 불가피하다. 구단의 잘못도 작지 않다. KBO리그 전체에 혼란을 가중했다. NC는 선수들의 확진과 동시에 숙소에서의 모임 내용을 파악했다. 역학 조사 결과와 관계없이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다. 그런데 각종 추측과 루머가 난무해 야구계 밖까지 흘러나가는 동안 어떠한 설명도, 행동도 하지 않았다.
14일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그제야 백기를 들었다. 황순현 NC 대표이사는 선수들의 외부인과의 사적 모임을 인정하며 사과문을 발표했다. 선수들의 잘못과는 별개로 구단 역시 관리 소홀과 미흡한 대처 등에 책임을 져야 한다. 황 대표이사는 방역 당국의 조사 결과가 나오면 선수는 물론 경중에 따라 대표이사 이하 구단 관계자들도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 김종문 단장은 사실관계가 명확해질 때까지 직무에서 배제했다. 자체 징계는 기본이다. KBO 차원의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
KBO 관계자는 이날 “NC 구단에 대해 상벌위원회를 개최할 것인지는 미정이다. 논의해봐야 한다”고 전했다. KBO 규약 제14장 유해행위 제151조 품위손상행위에 따르면 경기 외적으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총재는 실격 처분, 직무정지, 참가활동정지, 출장정지, 제재금 부과 또는 경고처분 등 적절한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다.
최원영 기자 yeong@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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