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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9개월 동안 미얀마 가정부 학대해 죽게한 가정주부 30년형

뉴시스 김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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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9개월 동안 미얀마 가정부 학대해 죽게한 가정주부 30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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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해외 가정부

싱가포르 해외 가정부


[서울=뉴시스] 김재영 기자 = 싱가포르 법원은 31일 미얀마에서 온 입주 가정부를 굶기고 고문해서 살해한 혐의의 가정주부에게 징역 30년 형을 선고했다.

BBC에 따르면 희생자 피앙 은가이 돈은 2016년 고문 부상으로 사망할 당시 체중이 단 24㎏에 지나지 않았다. 검찰은 경찰관 와이프인 피고인 가이야시리 무루가얀의 행위를 "악마적이고 완전 비인간적"이라고 지적했다.

40세의 피고인은 과실 치사를 포함 여러 혐의에 유죄를 인정했다. 판사는 이날 24세의 희생자가 사망하기까지 몇 달 동안 겪어야 했던 고문, 모욕, 굶주림 등의 학대를 말로 정확하게 묘사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피고인은 젊은 여성이 미얀마에서 와 자기집에서 첫 일자리를 잡은 직후인 2015년 10월부터 학대하기 시작했다. 집 안 CCTV에 하루 몇 번 씩 구타 고문 당하는 마지막 한 달 간의 상황을 담겨 있었다.

피고인 무루가얀은 또 촬영은 안 되었지만 뜨거운 다리미로 미얀마 처녀를 지지고 "봉제인형처럼 내던져버리곤 했다"는 것이다.

희생자는 14개월 새 체중의 38%인 14㎏가 빠지고 말았다. 먹으라고 준 것들은 물로 축인 빵 조각, 냉장고 속 찬 음식 등이었다. 여성은 2016년 7월 피해자와 그 어머니로부터 몇 시간 동안 되풀이 구타 당한 뒤 사망했다.


부검 결과 희생자 피앙은 여러 차례 목이 졸려 뇌에 산소가 상실돼 목숨을 잃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피고인의 변호사들은 가정부가 우울증 및 강박 인격장애를 겪고 있다면서 8년~9년 형을 요청했다. 경관 직위서 해제된 남편 및 장모는 여러 건의 혐의로 기소되었다.

인구 600만이 안 되는 싱가포르에는 인도네시아, 미얀마 및 필리핀에서 온 25만 명의 여성이 가정부로 일하고 있으며 이 사건 외에도 이 부유한 도시국가에서는 끔찍한 가정부 학대 사건들이 많이 발생했다.


2017년에는 필리핀 가정부를 굶긴 죄로 부부가 감옥에 갔으며 2019년에 또다른 부부가 미얀마 하녀 학대로 역시 징역형을 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kj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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