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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9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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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용 농지법 위반 사건 무혐의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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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축구대표팀 주장 기성용(32·FC서울)이 농지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벗었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1일 무혐의 결론을 내리고 기성용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았다. 올해 발효된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일부개정에 따른 ‘1차 수사 종결권’을 행사한 것이다.

경찰은 “언론 폭로 전까진 내막을 몰랐다. 토지 매입 비용은 내 명의로 축구센터를 짓는다길래 부친 계좌로 보냈다”며 고의성을 부인한 기성용 진술을 뒤집을만한 정황을 찾지 못했다.

매일경제

전 축구대표팀 주장 기성용이 농지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벗었다. 사진=MK스포츠DB


기성용은 지난 4월22일 농업경영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토지를 사들였을 뿐 아니라 경작지가 아닌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실제로 농사를 지었는지, 개발 정보를 사전에 입수하고 매입했는지가 논란이다. 농업을 하겠다며 사들인 땅 일부가 민간공원 특례사업대상으로 지정되면서 적지 않은 시세 차익이 발생하여 부동산투기를 의심받는다.

경찰은 아버지 기영옥(63) 전 광주축구협회장이 농지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어겼다고 판단하여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아들 기성용 명의로 서류를 제출한 것에 대한 사문서위조·행사 혐의도 추가했다.

[박찬형 MK스포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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