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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김현세 기자] 2020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과거 후배를 괴롭힌 사실이 밝혀진 사격 국가대표 김민지(32)가 대한사격연맹으로부터 12년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대한사격연맹은 지난달 한 선수로부터 김민지에게 폭언 및 괴롭힘을 당해 왔다는 제보를 받고 이달 2일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어 김민지에게 12년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김민지는 이 징계 내용에 관해서는 대한체육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지만, 2개월 이상의 자격정지를 받는 경우 올림픽 출전 선수를 교체한다는 사격연맹의 방침에 따라 2020 도쿄올림픽에는 나갈 수 없게 됐다. 12년의 자격정지 기간 동안에는 2032년 하계 올림픽까지도 출전이 불가하다.
앞서 지난 4월 창원국제사격장에서 열린 도쿄올림픽 국가대표 선발전 여자 스키트 종목에서 1위에 오르며 2020 도쿄올림픽 출전권을 획득한 김민지는 2014 인천 아시안게임 스키트 개인전에서는 금메달을 목에 건 바 있다.
2014 인천 아시안게임에서는 또 단체전 은메달을 따내기도 했으며 2010 광저우 아시안게임 스키트 개인전과 단체전 은메달,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도 스키트 동메달을 따내기도 했다.
kkachi@xportsnews.com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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