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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사격연맹, ‘언어폭력·합숙 규정 위반’ 국가대표 3인에 엄정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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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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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월드=최원영 기자] 대한사격연맹이 칼을 빼 들었다.

대한사격연맹은 8일 “연맹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지난 2일 국가대표 3인에 대한 엄정한 징계 조처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징계는 국가대표 선수 3명이 특정 선수 1명에게 다년간 언어폭력 등을 행사한 것과 합숙 규정을 위반한 것에서 비롯됐다. 스키트 간판 김민지가 12년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현재 기존 소속팀 창원시청에서는 퇴사 처리된 상태다.

연맹은 “현재 재심 신청 기간인 점, 피해자와 가해자의 인권보호 등을 고려해 상세 사건 내용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연맹은 “법률가, 교육인 등 외부위원 9인으로 구성된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징계 결정은 스포츠 공정의 가치와 인권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과 객관적, 법률적 심의, 충분한 당사자 간 소명 기회 제공 등 절차적 정당성 아래 이뤄졌다”고 전했다.

이어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발생해 유감이다. 이번 사안이 선수 및 지도자 전반에 걸쳐 스포츠 공정의 가치를 지키며 사격인 스스로 품격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yeong@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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