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1일 검찰 상고를 기각하면서 지난해 11월 2심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임효준은 2019년 6월 국가대표팀 훈련 도중 황대헌의 바지와 팬티를 벗겨 남녀 선수단에 엉덩이를 드러냈다는 강제추행 혐의를 받아왔다.
2020년 5월 1심은 “임효준은 황대헌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이라며 미필적 고의라고 판단,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장난이라는 생각이 없지 않은 행동이었다. 성추행이라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판결했고 대법원도 문제가 없다고 봤다.
쇼트트랙 세계챔피언 임효준이 황대헌을 성추행했다는 혐의를 완전히 벗었다. 국가대표 자격 박탈 징계도 무효가 됐으나 이미 지난해 6월 중국으로 귀화했다. 평창동계올림픽 금메달 획득 후 기뻐하는 임효준. 사진=AFPBBNews=News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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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효준 측은 경찰·검찰 및 빙상연맹 조사와 1·2심 내내 “장난치다 황대헌 바지가 벗겨지긴 했으나 고의가 없어 죄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빙상연맹은 2019년 11월 임효준 쇼트트랙국가대표 자격을 1년간 박탈했으나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어 집행이 정지됐다. 성추행 무죄 확정으로 징계는 효력을 상실했다.
임효준은 올해 4월부터 중국 쇼트트랙국가대표로 훈련 중이다. 그러나 ‘종목별 국제연맹 공인/주관 대회 참가 3년이 지나야 다른 국가를 대표할 수 있다’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 규정 때문에 2022 베이징동계올림픽 출전은 불가능하다.
[매경닷컴 MK스포츠 박찬형 기자 chanyu2@mae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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