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6 (화)

이슈 혼돈의 가상화폐

가상화폐 관리 맡은 금융위, 거래소 구제 나설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세계일보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정부의 가상화폐(자산) 주무 부처로 정해지면서, 향후 역할에 관심이 쏠린다. 현재 가상화폐 시장의 핵심 이슈는 거래소들이 오는 9월24일 전까지 은행과 연계된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확보하고, 사업자 신고를 할 수 있을지다. 이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못한 거래소의 경우 폐업절차를 밟아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현재 주요 은행들은 가상화폐 거래소와의 입출금 계정 연계를 꺼리고 있다. 금융권의 목줄을 쥐고 있는 금융위가 중재에 나서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지만, 지금까지 가상화폐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취해왔던 금융위가 태도를 바꿀지는 미지수다.

정부는 28일 국무조정실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관리방안에 따라 향후 가상화폐 거래소를 운영하는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및 제도개선은 금융위가 맡게 됐고, 블록체인 기술발전·산업육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담당한다.

29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현재 가상자산 거래업자는 60여 개사가 영업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이 중 신고가 수리된 사업자는 단 한 곳도 없다.

20개사가 ISMS(보안경영시스템) 인증을 받았고, 그나마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운영하는 곳은 업비트(두나무), 빗썸(빗썸코리아), 코빗, 코인원 4곳뿐이다. 하지만 4곳도 모두 신고를 통과할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

세계일보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는 9월24일 이후에도 거래소를 운영하려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 신고 심사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여기서 불수리 될 가능성이 있다.

해당 법인·대표자·임원이 특금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테러자금조달금지법, 금융관련법 등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으면 신고가 불수리 될 수 있다고 정부는 밝혔다. 또 현재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이 개설된 거래업자의 경우에도 신고를 위해서는 은행의 평가를 다시 거쳐야 한다.

대형은행들은 실명 계좌 개설과 평가로 향후 은행이 피해 책임을 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부실 펀드 판매의 책임을 은행이 졌던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이 암호화폐 거래소와 실명 계좌 발급 등을 위한 검증에 참여하지 않기로 내부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인터넷은행인 카카오뱅크는 물론 업비트와 제휴를 맺은 케이뱅크도 추가 제휴 계획은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금융위가 은행권에 적극적인 관심을 유도하면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지만, 금융위의 별다른 움직임은 아직 없다. 금융위는 오히려 그간 가상화폐에 대해 자산으로 볼 수 없으며 거래소가 모두 폐쇄될 수 있다며, 시종 부정적 입장을 보여왔다.

세계일보

은성수 금융위원장.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국회에서 “특금법 시행에 따라 9월까지 가상자산 취급 업소로 신고가 안 되면 200여개의 가상화폐 거래소가 다 폐쇄될 수 있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정부가 전날 대책을 내며 투자자의 책임을 강조한 것도 의미심장한 대목이다. 정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기상자산은 화폐나 금융상품으로 인정되기 어렵고, 누구도 가치를 보장할 수 없으며, 국내외 거래환경 변화 등에 따라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자기 책임 하에 거래 여부 등을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기존 발표대로, 내년부터 가상화폐의 양도·대여 등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 2023년 5월부터 과세를 시작하기로 한 것도 가상화폐 시장에는 악재가 될 전망이다.

엄형준 기자 ting@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