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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미얀마 민주화 시위

‘군부 저항’ 아들들 대신 끌려가 징역형 받은 미얀마 60대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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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미얀마 군부 저항운동 중인 아들들 대신 잡혀가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미 응에(64)씨. 이라와디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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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데타를 일으킨 미얀마 군부에 저항 중인 자식들 대신 60대 어머니가 끌려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현지 매체 이라와디는 28일(현지시간) 반군부 저항운동에 나선 형제의 모친인 미 응에(64)가 이날 열린 군사재판에서 선동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고 보도했다.

미 응에는 이달 초 양곤 오칼라파에 있는 집에서 갑자기 들이닥친 군경에 의해 끌려가 구금됐다.

군경은 저항운동 활동가인 띤 툿 빠잉과 동생을 찾지 못하자 대신 이들 형제의 모친을 붙잡아갔다.

당시 오칼라파 마을은 계엄령이 선포된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미 응에는 구금된 뒤 변호인과의 접견도 차단됐다.

미 응에의 변호인은 “군사재판에 넘겨졌기 때문에 심리와 판결이 하루 만에 끝났다”고 전했다.

이번 사례처럼 군경이 반군부 저항운동에 참여한 시민을 체포하지 못했을 때 다른 가족이나 친척을 대신 구금하는 경우가 자주 있다고 이라와디는 전했다.

군부는 미 응에에 대해 형법 505조(a)상 선동 혐의를 적용했다.

이 조항은 군인과 경찰 등이 반란을 일으키도록 하거나,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의도를 가진 성명이나 기사, 소문 등을 제작·유포할 경우 최대 징역 3년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군부는 지난 2월 14일 해당 법 조항을 개정한 뒤 지금까지 저항운동가를 포함해 1881명을 선동 혐의로 기소했다.

미얀마 인권단체인 정치범지원연합(AAPP)에 따르면 지난 2월 1일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킨 이후 5467명이 체포됐으며, 이 중 4350명이 구금된 상태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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