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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미얀마 민주화 시위

日, 재일 미얀마 국민에 긴급피난조치 적용 체류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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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군부 쿠데타 100일을 맞아 미얀마의 만달레이에서 쿠데타를 규탄 시위대가 플래카드를 들고 거리 행진을 하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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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정한 기자 = 일본이 자국에 남기를 원하는 미얀마 국민에게 긴급피난조치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로이터통신이 교도통신을 인용해 28일 보도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가미카와 요코 일본 법무상은 각료회의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군부의 쿠데타로 미얀마 정세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일본 잔류를 희망하는 미얀마인들에게 일본에서의 체류나 취업을 인정하는 긴급피난조치를 동일부터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미얀마의 정세가 개선되지 않으면 체류 자격의 갱신도 가능하게 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일본 내 체류 중인 미얀마인은 2020년 말 기준으로 약 3만5000명에 달한다. 이들은 기능실습이나 유학 등을 위해 체재한 경우가 많다.

이들은 체류 기간 만료 후에도 일본 내 잔류를 희망할 경우 법무장관이 지정하는 특정 활동 자격을 부여, 6개월의 재류와 취업을 인정받게 된다.

또한 난민 인정 신청은 신속하게 심사하고,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체류와 취업을 허용해주게 된다. 미얀마는 지난 2월 1일 군대가 정권을 잡고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이 사실상 이끄는 선출된 정부를 축출한 이후 혼란에 빠졌다.

이에 대한 반대가 커지면서 시민들의 시위가 연일 계속되고 있으며, 이를 진압하려는 군부와의 충돌,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다.
acene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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