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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최악의 위기 맞은 자영업

권칠승 장관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 소급지원, 반대하진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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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세종=최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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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7일 서울 강남구 마루 180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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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현재 국회에서 논의중인 코로나19(COVID-19) 손실보상 소급적용에 대해 "소급지원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권 장관은 "그동안 14조원 가량 지급된 버팀목자금이 소급적용 피해보상의 성격을 띄고 있다"고도 강조했다.

권 장관은 27일 서울 역삼동 마루180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100일간 업무를 돌아볼 때 가장 아쉬운 부분은 손실보상 논의가 정리되지 못한 것"이라며 "소급지원이나 보상을 정부가 반대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5일 국회에서 열린 손실보상법 입법청문회에 여야 의원 117명은 소상공인들에 대한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요청했다.반면 최상대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손실보상을 소급적용하면 중복지원, 형평성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권 장관은 "그동안 14조원 가량 집행한 버팀목자금도 기존에 발생한 피해를 소급해 정부가 지원한 것"이라며 "정부가 소급지원을 하지 않았거나 소급지원에 반대한다는 건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다만 "손실보상을 지원하는 데 여러가지 방식이 있어 그 부분에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며 "손실보상을 당장 소급적용하는 방식보다 더 빠르고 예산을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식을 찾고 이 부분에 대한 논란에 정리된 뒤 지원내용에 맞춰 법리를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권 장관은 "손실보상의 법적 성격을 어떻게 규정할지에 대한 부분은 다른 트랙을 통해 차분하게 논의하고 법체계에 맞게 정리하면 된다"며 "당장 현실적으로 합리적이고 현실적으로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는 방안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바라봤다.

권 장관은 최근 국회에서 손실보상 소급적용시 예상되는 손실추정액을 물어본 데 대해 중기부가 3조3000억원으로 추정한 결과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이번 추정액은 버팀목플러스자금 지급 당시 대상자인 68만개 업체에 대해 추계한 것인데 아직 종합소득세 신고가 안된 상황에서 정확한 데이터가 부족하다"며 "손실보상이라는 방식은 시간이 많이 걸리는 데다 광범위한 소상공인의 요구를 모두 받아낼 수 있는 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논란에 붙잡혀 신속한 지원이 이뤄지지 않는 점이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중기부에 따르면 손실추정액을 계산하기 위한 비용 데이터가 아직 취합되지 않은 상황이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이뤄진 뒤 데이터가 정리되려면 7~8월, 실제로 데이터를 분석하고 대상을 추려내려면 10월은 돼야한다는 것이다.

이날 간담회에 동석한 조주현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손실보상이라는 방식에는 정부가 취한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에 대한 영업손실분 외에 전년 대비 매출이 줄고 적자가 늘었다는 등의 내용이 뒤섞이는 한계가 있다"며 "손실보상이라는 법리로 이 모든걸 담아내기에는 부족하다"고 바라봤다.

권 장관은 "손실보상제에 대한 국회 논의와 더불어 방역조치에 호응한 소상공인들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파격적인 저금리와 장기 대출 등소상공인을 위한 혁신적인 포용금융 제도를 도입하겠다"며 "제로금리 등을 포함한 방안을 금융당국과 논의중"이라고 전했다.

권 장관은 "국회에서 입법을 한다면 행정부에서 집행하는 건 당연한 순리지만 입법 단계에서 정부가 얘기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권 장관은 대기업의 중고차시장 진출 허용에 대한 입장을 중기부가 미루는 데 대해 "워낙 많은 사람들의 생계와 직장, 이해관계가 걸려있어 형식적 절차만으로는 처리하기 힘든 면이 있다"며 "관련자들의 상호 대화와 논의중인 상생협약안을 좀 더 기다려보고 가능하면 양쪽이 협의하는 방안으로 되길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중대재해법 입법 과정에서 중기부가 5인 이하 사업장 제외 등에 대해 많은 주장을 한 건 사실"이라면서도 "당장 재개정안을 내기보다는 일단 시행하는 과정에서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들을 즉시 고쳐나가는 민첩성을 보여야할 것"이라고 바라봤다.

세종=최우영 기자 you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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