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청 |
(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전북 완주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를 위해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납부 기한을 8월로 연장한다고 24일 밝혔다.
연장 대상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 매출 급감 차상위 자영업자 등이다.
착한 임대인은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납부 기한 연장 혜택을 받는다.
전문직, 부동산 임대·대부업 등은 제외된다.
홈택스와 연계한 위택스(www.wetax.go.kr)에서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 또는 납부할 수 있다.
완주군 관계자는 "이번 지방소득세 납부 기한 연장이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군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doo@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