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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9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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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농지법 위반 혐의' 기성용 아버지 추가 소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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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기성용 선수 부자가 불법으로 농지를 중장비 차고지로 변경해 사용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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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농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허위로 영농계획서를 제출해 농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축구선수 기성용 부자를 조사한 후 기영옥씨(전 광주FC 단장)를 추가로 소환했다.

광주경찰청 부동산투기 특별수사대(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최근 기영옥씨를 추가 소환해 조사했다고 21일 밝혔다.

기씨 부자는 2015~2016년 광주 서구 금호동 일대의 논·밭 등 토지 10여개 필지를 50여억원을 들여 사들이는 과정에서 허위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한 혐의(농지법 위반)로 불구속 입건됐다. 또 농지를 매입한 후 불법적으로 형질 변경한 혐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기씨 부자가 매입한 농지는 광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부지 안팎으로 매입가보다 높은 보상가를 받아 투기 의혹까지 제기됐다.

경찰은 이같은 혐의를 조사하기위해 최근 기씨 부자를 순차적으로 소환 조사했다. 하지만 기씨 부자는 혐의 내용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영옥씨는 “축구센터 건립 용도로 구매한 토지로, 농지법 위반 등 불법 행위는 몰라서 발생한 일”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성용도 아버지처럼 혐의를 부인했다. 기성용은 “아버지에게 축구센터 건립 용도로 돈만 보냈다”고 자신과의 관련성을 전면 부인했다. 기성용의 부인은 아버지에게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 등의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경찰은 1차 진술을 토대로 추가 조사한 내용을 기영옥 씨를 상대로 구체적으로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농지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광주 서구청 소속 담당 공무원들을 소환해 조사도 진행 중이다.

경찰은 전수조사 과정에서 기씨 부자의 땅에서 실제 농사가 진행되지 않았던 것을 담당 공무원들이 인지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구청 공무원들도 농지법 위반 등을 발견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직무유기나 업무상 과실 등 혐의를 적용해 입건될 가능성도 있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조사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지만 제기된 의혹에 대해 철저히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광주=한현묵 기자 hansh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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