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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프로축구연맹은 13일 제8차 상벌위원회를 개최해 남기일 감독에 대한 제재금 300만 원 징계를 결정했다.
남 감독은 지난 8일 제주월드컵경기장에서 치른 수원FC와의 정규리그 14라운드 홈경기에서 1-3으로 패한 뒤 공식 기자회견에 불참했다.
프로축구연맹 규정 제 38조 12항에 따르면 '경기 전·후 인터뷰를 실시하지 않거나 공식 기자회견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해당 클럽과 선수, 감독에게 제재금(50만원 이상)을 부과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상벌위는 규정에 따라, 남 감독에게 제재금 300만 원 징계를 내렸다. 상벌위는 "감독은 경기 운용의 최종 책임자로서 승패와 관계없이 해당 경기에 관하여 직접 미디어와 소통하고 팬들의 궁금증을 해소할 의무가 있다"라며 "남기일 감독의 일방적인 기자회견 불참은 팬과 미디어에 대한 의무 위반으로 제재 필요성이 크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남 감독은 12일 수원 삼성과 경기를 앞두고 "변명의 여지가 없다. 몸이 좋은 안 좋든, 화가 나든 나지 않든 변명 없는 잘못이다. 현장에서 K리그를 위해 경기장을 찾아 애쓰시즌 분들을 외면한 부분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고개를 숙였다.
스포티비뉴스=서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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