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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비공인 배트 사용’ 두산 오재원, 벌금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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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오재원.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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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스타in 임정우 기자] 비공인 배트를 사용한 두산 베어스의 내야수 오재원(36)이 벌금을 낸다.

KBO 사무국은 13일 “비공인 배트를 사용했다가 적발된 오재원에게 야구 규칙에 따라 벌금 5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를 제대로 적발하지 못한 해당 경기 주심도 KBO 사무국의 엄중 경고와 함께 벌금 징계를 받았다.

오재원은 11일 서울 잠실구장에서 열린 키움 히어로즈와의 경기 때 비공인 R사의 배트를 사용했다. 심판은 이를 알아채지 못했고, 홍원기 키움 감독이 이의를 제기한 뒤에야 비공인 배트로 밝혀졌다.

이미 두 번의 타석에서 이 방망이로 안타를 친 오재원은 홍 감독의 이의 제기 후 6회 세 번째 타석에서 동료 양석환의 공인 배트를 빌려 타석에 나섰다.

두산 측은 “해당 배트는 지난 시즌까지 KBO 공인 배트로 (2020년) KBO 마크가 찍혀있다”며 “올해는 R사의 제품을 사용하겠다는 KBO리그 선수가 없어서 R사가 공인받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오재원은 해당 방망이를 2018년부터 사용했다며 자신의 불찰이라고 잘못을 인정했다. KBO 규약 ‘KBO 배트 공인 규정 제5조 4항’을 보면, 선수가 공인 인(印)이 없는 배트를 경기 중에 사용했을 때 총재가 제재금 또는 출장정지를 명할 수 있다.

야구 규칙의 ‘타자 반칙 행위’ 6.3항의 5번째 항목에도 관련 내용이 있다. 부기로 명시된 설명을 보면, 심판원은 타자가 부정 배트 또는 비공인 배트를 사용한 사실을 타격 전이나 타격 중에 발견하면 경고 후 곧바로 교체하고 벌금 200만원을 부과하며, 발견 시점이 타격 완료 직후라면 해당 기록의 무효 처리 후 곧바로 아웃 선언과 함께 벌금 500만원을 부과한다.

또 경기 종료 이후 이를 발견하거나 경기 중이라도 규칙상 어필 시기가 지난 이후 발견하면 기록은 인정되나 벌금 500만원을 부과한다고 덧붙였다.

KBO 사무국은 “경기 진행 중인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라 오재원의 기록은 인정하며 야구 규칙에 따라 벌금만 오재원에게 부과했다”며 “이를 예방하지 못한 심판원에게도 책임을 물어 엄중히 징계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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