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UEFA 홈페이지.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유럽축구연맹(UEFA)이 '유러피언 슈퍼리그'(슈퍼리그) 창설에 가담한 9개 구단들에 기부금 1500만 유로(약 203억원) 부과를 포함한 징계를 결정했다.
UEFA는 8일(한국시각) 공식 성명에서 슈퍼리그 창설 멤버로 참여했던 12개 구단 중 9개 구단이 '클럽 약속 선언'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해당 구단은 맨유, 맨시티, 리버풀, 첼시, 아스날, 토트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인터밀란, AC밀란이다. 슈퍼리그에서 공식 탈퇴하지 않은 레알마드리드, 바르셀로나, 유벤투스는 포함되지 않아 향후 UEFA 주관 대회 참여가 불투명해졌다.
UEFA는 9개 구단들이 슈퍼리그 참여를 실수로 인정하고 사과했다고 밝혔다. 슈퍼리그가 UEFA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승인되지 않았다는 점도 인식했다고 덧붙였다.
이들 구단은 징벌 조치로 기부금 1500만 유로를 내야 한다. UEFA는 해당 기부금을 유럽 유소년 축구 발전을 위해 활용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 시즌 동안 UEFA 대회에서 얻게 될 수익의 5%를 재분배하는 징계도 받는다. 수익의 5%를 UEFA에 반납하는 등 형태로 몰수하는 조치로 풀이된다.
9개 구단은 UEFA가 공식 주관하는 대회에만 참여하기로 합의했고, 미승인 대회에 나설 경우 1억 유로(1352억원)에 달하는 벌금을 내야 한다. 이번 서명 내용을 어길 경우에도 5000만 유로(676억원)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유럽클럽협회 재가입과 UEFA 법령의 구속령 인정, UEFA 주관 대회 참여 등 내용에 대한 합의도 이뤄졌다. 슈퍼리그 참여 종료와 관련 법적 조치 중단을 위한 노력을 취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알렉산데르 세페린 UEFA 회장은 "(9개 구단들이) 야기한 혼란을 복구하려는 헌신과 의지를 받아들인다"라며 "슈퍼리그에 남아있는 클럽들에 대해선 UEFA가 추후 다루겠다"며 강력한 징계 조치를 예고했다.
서진욱 기자 sjw@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