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L 재정위원회에 출석해 소명자료를 제출하는 기승호. [뉴스1]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소속팀 후배 4명에게 폭력을 행사해 물의를 빚은 프로농구 울산 현대모비스 기승호(36)가 더 이상 코트를 누빌 수 없게 됐다.
KBL은 30일 서울 강남구 KBL센터에서 재정위원회를 개최한 뒤 “동료 선수 4명에게 주먹을 휘두른 기승호를 제명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현대모비스는 26일 프로농구 4강 플레이오프에서 안양 KGC인삼공사에 패해 시즌 일정을 모두 마친 뒤 선수단 식사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기승호가 만취한 상태로 장재석 등 후배 선수 4명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눈 주위를 맞은 장재석은 안와골절 진단을 받았다. 농구대표팀 멤버로 6월 열리는 도쿄올림픽 최종예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았지만, 이번 폭행으로 인해 출전 여부가 불투명해진 상태다.
소속팀 현대모비스가 중징계를 예고한 가운데, KBL 또한 재정위원회를 열고 해당 선수의 폭력은 물론, 구단의 코로나19 방역 수칙 위반에 대해서도 심의했다.
재정위원회 개최에 앞서 소명을 위해 KBL센터를 찾은 기승호는 취재진과 만나 “불미스러운 사건을 저지른 부분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 한 팀의 베테랑으로서 죄송하다. 특히 (장)재석 선수와 다른 (피해) 선수에게도 미안하다”고 머리를 숙였다.
이날 코에 밴드를 붙이고 나타난 기승호는 ‘폭행에 앞서 구단 매니저와 실랑이를 벌이다 얼굴을 맞아 코뼈가 부러졌다’는 보도와 관련해 “그것과 관련한 진단서와 자료도 모두 소명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현대모비스가 “매니저의 폭행 보도는 사실무근”이라 주장하고 있어 별도의 진위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KBL은 제명 조치를 내린 것과 관련해 “(기승호 관련) 사안에 대한 심각성과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하면서 “10개 구단과 함께 유사 상황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선수단 인성교육을 실시하는 등 예방 강화에 힘쓸 것”이라고 설명했다.
KBL은 선수단 회식 과정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지키지 않은 현대모비스 구단에 대해서도 선수 관리 소홀의 책임을 물어 제재금 150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향후 코로나19 방역 수칙 미준수 상황이 재발할 경우 엄격히 제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송지훈 기자 milkyman@joongang.co.kr
▶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