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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 선수 4명에게 폭력을 행사한 프로농구 울산 현대모비스의 기승호(36세)가 한국농구연맹(KBL)으로부터 '제명' 징계를 받았습니다.
KBL은 30일 오후 서울 강남구 KBL 센터에서 재정위원회를 개최한 뒤 "동료 선수 4명에게 주먹을 휘두른 기승호를 제명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지키지 않은 채 식사 자리를 갖고, 소속 선수 관리를 소홀히 한 현대모비스 구단에는 제재금 1천5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전날 농구계에 따르면 기승호는 이달 26일 4강 플레이오프(PO)에서 안양 KGC인삼공사에 패배한 뒤 시즌을 마무리하는 팀의 식사 자리에서 술에 취해 장재석 등 선수 4명을 때렸습니다.
특히 장재석은 눈 주변 부위를 맞아 안와골절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논란이 일자 KBL은 재정위원회를 열어 해당 폭력 사건과 구단의 코로나19 방역 수칙 위반에 대해 심의하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날 재정위원회에 출석해 사실관계를 소명한 기승호는 취재진과 만나 "불미스러운 일을 저질러 책임을 통감한다. 한 팀의 베테랑으로서 너무 죄송하다. 특히 (장)재석 선수와 다른 선수들에게 미안하다"고 밝혔습니다.
기승호는 "(선수들에게) 앞으로 더 사과할 생각이다"고 말했지만, 끝내 코트를 밟을 수 없게 됐습니다.
KBL은 "본 사안에 대한 심각성과 사회적 파장이 중차대하다는 것을 고려해 10개 구단과 함께 유사 상황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선수단 인성 교육 등 예방 강화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향후 코로나19 방역 수칙 미준수 상황 재발 시 엄격히 제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KBL 제공, 연합뉴스)
권종오 기자(kj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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