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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후 후배 선수 4명에게 폭력을 행사한 프로농구 울산 현대모비스의 기승호(36)가 KBL로부터 '제명' 징계를 받았다.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지키지 않은 채 식사 자리를 갖고, 소속 선수 관리를 소홀히 한 현대모비스 구단에는 제재금 1500만원을 부과했다. KBL은 30일 서울 강남구 KBL 센터에서 재정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졍했다.
기승호는 이달 26일 4강 플레이오프(PO)에서 안양 KGC인삼공사에 패한 뒤 시즌을 마무리하는 팀의 식사 자리에서 술에 취해 장재석 등 선수4명을 때렸다. 특히 장재석은 눈 주변 부위를 맞아 안와골절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KBL은 "본 사안에 대한 심각성과 사회적 파장이 중차대하다는 것을 고려해 10개구단과 함께 유사 상황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선수단 인성 교육 등 예방 강화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향후 코로나19 방역 수칙 미준수 상황 재발 시 엄격히 제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재정위원회에 출석해 사실관계를 소명한 기승호는 "불미스러운 일을 저질러 책임을 통감한다. 한 팀의 베테랑으로서 너무 죄송하다. 특히 (장)재석 선수와 다른 선수들에게 미안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기승호가 구단 매니저와 실랑이를 벌이다 얼굴을 맞아 코뼈가 골절됐고, 이 때문에 감정이 격해져 선수들에게 팔을 휘둘렀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기승호는 "그것(매니저 폭행)에 관련된 진단서와 자료도 모두 소명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현대모비스 관계자는 "매니저의 폭행이 있었다는 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못 박아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기승호는 "(선수들에게) 앞으로 더 사과할 생각이다. 다만 소명 중에 사실인 부분도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정확히 소명을 했다"고 밝혔지만, 끝내 코트를 밟을 수 없게 됐다.
송용준 기자 eidy015@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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