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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거 우즈 사고 당시 시속 120km로 나무와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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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헤럴드경제 스포츠팀=이강래 기자] 타이거 우즈(사진)가 규정 속도를 훌쩍 뛰어넘는 과속에 부주의한 운전으로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를 조사한 로스엔젤레스 카운티의 알렉스 빌레누에바 보안관은 8일(한국시간) “타이거 우즈가 사고 당시 시속 83마일(약 133km)의 속도로 달린 것으로 조사됐다”고 보도했다. 이 구간은 제한속도 45마일(약 72km) 구간이었다.

우즈는 현지시간으로 2월 23일 오전 캘리포니아주 로스엔젤레스 외곽 란초 팔로스 베르데스의 도로를 제네시스 GV80을 몰고 가다 사고 지점에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도로를 이탈해 나무에 충돌한 뒤 언덕 아래로 굴러 떨어졌다. 이 사고로 우즈는 양쪽 다리에 복합골절의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긴급 후송된 바 있다.

빌레누에바 보안관은 미국 골패채널과의 인터뷰에서 “사고의 원인은 도로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커브길에서의 과속과 부주의한 운전 때문”이라고 밝혔다. 차량 블랙박스를 조사한 결과 우즈는 사고 지점에 도달하기 전 평균 84~87마일(약 135~140km)로 달렸으며 75마일(약 120km)의 빠른 속도로 나무에 충돌한 것으로 드러났다.

로스엔젤레스 카운티 경찰은 “우즈가 브레이크를 밟으려 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엑셀러레이터를 밟은 것으로 믿고 있다”고 밝혔다. 우즈는 사고 당시 안전벨트를 매고 있었으며 차량 에어백이 터져 더 큰 부상을 막을 수 있었다.

우즈는 회복후 조사과정에서 약이나 술을 먹은 상태에서 운전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우즈에게 소환장을 발부하거나 '부주의한 운전' 혐의로 기소하지 않았다. 현재 우즈는 집에서 재활에 돌입한 상태다. 따라서 이번 주 열리는 ‘명인열전’ 마스터스는 TV 중계로 지켜볼 수밖에 없게 됐다.

sport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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