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정지 6년8개월·벌금 12억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국제축구연맹(FIFA)으로부터 6년 자격 정지를 받은 제프 블라터(85·사진) 전 FIFA 회장에게 6년 8개월의 추가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FIFA는 25일 “윤리위원회가 블라터 전 회장과 제롬 발케 전 FIFA 사무총장이 FIFA 대회 관련 FIFA 고위 경영진의 상여금 지급·수령, 고용 계약의 각종 수정과 연장 등에 관해 FIFA 윤리 규정(FCE)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
이로써 블라터 회장과 발케 전 사무총장은 6년 8개월의 자격정지와 함께 100만 스위스프랑(약 12억원)의 벌금을 물게 됐다.
송용준 기자 eidy015@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