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전남과의 경기에 출전한 손정현(오른쪽에서 두 번째) |
(서울=연합뉴스) 최송아 기자 = 한국프로축구연맹은 경기 중 상대 선수에게 과격한 반칙을 한 K리그2 경남 FC의 골키퍼 손정현에 대해 상벌위원회가 2경기 출장정지 사후 징계를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손정현은 7일 광양축구전용구장에서 열린 전남 드래곤즈와의 K리그2 2라운드 후반 2분께 자기 진영 골 지역에서 공을 다투다 상대 선수의 얼굴을 발바닥 스터드로 가격했다.
대한축구협회 심판위원회는 영상 분석 결과 퇴장을 적용해야 하는 반칙으로 판단했고, 프로축구연맹 상벌위는 11일 회의에서 사후 징계를 결정했다.
song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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