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야구 전·현 선수가 한국도핑방지위원회부터 금지약물 관련 조사를 받는다.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는 11일 “한국도핑방지위원회가 전 KBO리그 선수 이여상(37)이 2017년 A, B에게 금지약물을 1600만 원에 판매한 혐의를 잡았다”고 보도했다. 구매자 둘은 당시 프로야구선수였다.
지금도 KBO리그 선수로 활동하는 A는 “줄기세포라고 들었는데 (금지약물인 것을 알고) 다음날 돌려줬다”고 반박했다. 은퇴 후 아마추어 지도자가 된 B는 “줄기세포 기반 영양제로 알고 샀다”는 입장이다.
프로야구 전·현 선수가 한국도핑방지위원회부터 금지약물 관련 조사를 받는다. |
금지약물 구매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한국도핑방지위원회는 복용 증거가 없더라도 단순 소지만으로 징계를 내릴 수 있다.
이여상은 2019년 청소년 선수에게 금지약물을 주사·판매한 혐의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아 10개월을 복역했다. 한국도핑방지위원회는 자격정지 6년 징계를 내렸다.
chanyu2@maekyung.com
[ⓒ MK스포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