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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최악의 위기 맞은 자영업

자영업자 금융지원 위한 은행LCR 등 규제 완화 6개월 재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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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대출 규제 완화도 12월 말까지 재연장

지주사 내 자회사간 신용공여 한도 확대도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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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송상현 기자 = 은행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완화 기한이 오는 9월 말까지로 6개월 재연장된다. 개인사업자 대출 관련 규제 완화 조치도 12월 말까지 계속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완화한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이 연장되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은행 LCR 완화, 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 예대율 한시적 적용 유예 등 조치의 기한 연장을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우선 은행 외화 및 통합 LCR 완화 기한이 3월말에서 9월말로 6개월 연장된다. LCR은 국채 등 현금화하기 쉬운 자산의 최소 의무보유 비율로 금융위기 같은 상황에서 '뱅크런'처럼 일시적으로 은행에서 뭉칫돈이 이탈할 때 대응할 수 있도록 한 규제다. 100%를 기준으로 비율이 높을수록 우량하고 낮을수록 위기에 취약하다는 뜻이 된다. LCR 비율이 낮다는 건 그만큼 대출 여력이 축소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해 4월부터 기존 외화 LCR은 80%에서 70%로, 통합 LCR은 100%에서 85%로 낮춰 은행이 보유 중인 고유동성 자산을 충분히 활용하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은행 예대율을 최대 5%포인트(p) 위반해도 한시적으로 비조치하기로 한 적용 유예 기한도 기존 6월 말에서 12월 말까지 6개월 연장된다. 예대율은 대출액을 예금액으로 나눈 수치로 은행은 100%를 넘을 수 없지만 지난 4월부터 시작된 이번 조치로 신규 대출을 더 실행할 여유가 생긴 상황이다.

개인사업자대출 가중치를 100%에서 85%로 낮추는 가중치 조정 기한도 12월 말까지 이어진다. 예대율 가중치를 85%로 내리는 것은 예대율 산정 시 대출금의 85%만 빌려준 것으로 계산한다는 의미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금융지주회사 내 자회사 간 신용공여한도를 자기자본의 10%에서 20%로 10%p 확대한 한시적 완화 기한은 기존 6월 말에서 9월 말로 3개월 재연장된다. 신용공여 합계를 자기자본의 20%에서 30%로 확대한 조치 역시 같은기간 이어진다.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사의 유동성 비율 한시적 적용 유예 기한도 기존 6월 말에서 12월말로 늘어난다. 코로나19 피해기업 만기연장 등으로 인해 유동성비율을 10%p 이내 위반한 경우에는 불이익을 면제한다.

저축은행·상호금융업권이 예대율을 10%p 이내로 위반해도 제재를 면제하는 한시적 조치도 12월 말까지 이어간다. 저축은행 영업 구역 내 의무여신비율(30~50%)을 5% 이내로 위반해도 제재를 면제하는 조치도 마찬가지로 연장된다.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 대응 조치들의 단계적 정상화를 위한 정책판단시스템을 구축해 시장참가자들에게 상황진단 및 대응 방향성을 주기적으로 제시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정상화 시기·방법 등은 방역상황, 실물경제 여건, 금융회사 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단계적·점진적으로 정상화해 이해관계자들에게 충분한 적응 기간을 부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songs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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