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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영탁 소속사 대표, 피소…공연사 "한푼도 못돌려받아" vs 소속사 "일방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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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영탁./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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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고승아 기자 = 트로트 가수 영탁 소속사 밀라그로 대표가 공연 계약과 관련해 사기 혐의로 피소된 가운데, 고소인 측이 소속사 측 입장에 재반박했다.

공연기획사 디온커뮤니케이션(이하 디온컴)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천지로 구교실 변호사는 5일 소속사 밀라그로의 입장을 반박했다.

디온컴은 '밀라그로가 여러 이유로 업무를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디온컴과 협의했던 업무를 종료했다'는 주장에 대해 "지난 2020년 4월23일 우선협상계약서 체결 이후 콘서트 정식 계약서를 써주겠다고 구두 약속하고 차일피일한 것 외에 단 한 차례도 해지에 대한 내용은 정리한 적도 없다"고 재반박했다. 이어 "따라서 업무를 종료하기로 협의한 적도 없고, 업무를 종료한 사실도 없는데 최근 계약 무효를 요구해 온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밀라그로가 공연 관련 우선협상계약금 2억3000만원을 반환하고 디온컴으로부터 변제확인서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디온컴이 작성해준 변제확인서는 '영탁 공연 투자금'에 대한 것이 아니라, 회계 정리상 형식적으로 필요하다고 요구해 작성해 준 개인 거래 관련 '채무완납확인서'일 뿐"이라며 "디온컴은 밀라그로로부터 우선협상계약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디온컴은 녹취록과 '채권자 디온커뮤니케이션, 채무자 밀라그로'로 기재된 우선협상계약서를 소장과 함께 서초서, 동부지법에 제출해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4일 디온컴은 서울 서초경찰서에 소속사 밀라그로 대표 A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또한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영탁에 대한 공연계약체결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디온컴은 A씨가 영탁 콘서트와 관련한 우선협상권을 주겠다고 해 지난해 2억3000만 원을 투자했으나, 이후 일방적으로 계약 무효 의사를 밝혀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밀라그로는 지난 4일 공식 카페를 통해 "디온컴이라는 회사와 공연에 대한 우선협상 논의를 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그러나 여러 이유로 업무를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디온컴과 협의했던 업무를 종료했다"고 해명했다.

밀라그로는 "디온컴으로부터 지급 받았던 (투자금) 전액을 반환했으며 변제 확인서도 받았다, 모든 업무 과정은 디온컴과 작성한 계약서를 바탕으로 했다"라며 "디온컴의 일방적인 잘못된 주장에 대해서 강력하게 법적 대응을 통해 사실을 밝힐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seung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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