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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상담 및 신고는 프로, 실업, 국가대표 등 스포츠 선수의 학교폭력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다.
윤리센터는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 피해자·신고인에게 인권침해가 계속되고 있거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피신고자 및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공간 분리, 직위해제 및 직무정지, 접촉금지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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