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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용 성폭행 의혹' 폭로자 측 재반격, "이미 충분하고 명백한 증거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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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투데이

기성용 / 사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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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투데이 이정철 기자] 기성용(FC서울)의 성폭행 의혹이 진실공방으로 흐르고 있는 가운데, 초등학생 시절 성폭력을 당했다고 폭로한 이들이 "증거는 충분하고 명확하다"며 재반박에 나섰다.

제보자들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현의 박지훈 변호사는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기성용 선수가 피해자들에게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건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라고 밝혔다.

앞서 박지훈 변호사는 24일 전남 모 초등학교 축구부에서 C씨와 D씨가 성폭행 피해를 입었으며, 가해자는 국가대표 스타플레이어 출신 A선수와 광주 모 대학 외래교수인 B씨라고 전했다.

이후 A선수가 기성용이라는 의혹이 나오자, 기성용의 매니지먼트사인 C2글로벌은 "보도내용과 전혀 관련이 없다. 추후 이와 관련한 오명으로 입은 피해와 향후 발생 가능한 피해에 대해 법적 대응도 불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기성용 또한 25일 "고통받는 가족들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동원해 강경하게 대응하기로 했다"면서 "사실 확인 되지 않은 일에 악의적인 댓글을 단 모든 이들 또한 법적으로 조치를 취하겠다"고 이번 의혹에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

그러자 이번엔 폭로자 측에서 반박을 하고 나섰다. 성폭행과 관련한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박지훈 변호사는 "이미 충분하고 명백한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면서 "이 증거자료들은 최소한의 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해 기성용 선수 보인 또는 소속된 클럽 이외에는 제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려한다. 다만 현재와 같은 선수 측의 비도덕적인 행태가 계속된다면 부득이 공개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전했다.

이어 "기성용 선수의 경우 당시 형사미성년자였기 때문에 엄밀히 말해 법률상 '범죄'가 성립 되지 않는다"며 "다만 우리나라의 법원은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될 경우 죄의 성립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의 경우 직접 경험하지 않았다면 알 수 없는 상황까지 매우 상세하게 기억 중"이라고 밝혔다.

박지훈 변호사는 그러면서 구체적인 예시를 들었다. 박지훈 변호사는 "예컨대 기성용 선수가 C에게 구강성교를 면제해준 날이 있었는데 어떠한 상황에서 무슨 말을 하며 '은전'을 베풀었는지에 관해 매우 생생하게 기억 중"이라고 주장했다.

박지훈 변호사는 피해자들의 학교 폭력 사안에 대해서도 인정했다. 박지훈 변호사는 "C와 D는 2004년도 자신들이 저지른 학교 폭력을 모두 인정하며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한다"면서 "당시 철저한 조사를 통해 C, D 모두 엄한 징계 및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언론은 본 사안의 본질에 대해 눈을 질끈 감은 채 2004년 사건만을 언급한다"면서 "C와 D의 과오를 찾아내 이를 부풀려 인신 공격하는 데 집중하고 있는 바 그 의도를 심각히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전했다.

박지훈 변호사는 증거 판단에 대한 객관성 유지도 당부했다. 박지훈 변호사는 "2~3곳의 언론 매체에 피해자들과의 통화 녹음 파일을 제공한 바 있다"면서 "파일에는 '선수로부터 성폭력을 당하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정정 보도문을 배포할 것을 선수로부터 요구(강요)받은 피해자가 괴로워하며 상담하고 고민하는 내용이다. 즉 기성용 선수가 가해자라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결정적인 증거"라고 밝혔다.

이어 "파일을 제공받은 언론 매체는 약속이나 한 듯 위 파일의 내용과 의미에 관해 보도하지 않거나 하더라도 ‘피해자들이 사건을 문제삼지 않기로 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면서 "'피해자와 변호사 사이에 내분이 일어났다'는 식으로 보도한 곳도 있었다"고 전했다.

박지훈 변호사는 "본 변호사와 피해자가 잠적하고 언론과의 접촉을 피하며 기성용 선수의 주장이 사실인 것처럼 분위기를 몰아가는 중"이라면서 "하지만 그런 사실은 없다. 핸드폰, 사무실로 걸려오는 수백통의 전화를 모두 받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더불어 생업을 위해 처리해야 할 본연의 업무(재판, 회의, 상담)가 산적해있다”며 수많은 연락을 모두 응대하기 어려웠음을 밝혔다.

박지훈 변호사는 끝으로 "이미 공소시효도 경과돼 형사처벌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또한 민사소멸시효도 완성돼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피해자들이 이 사건을 알린 목적은 단 하나, 가해자들의 진정성 있는 사과를 받고 싶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해자들의 창창한 인생을 망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다"면서 "다만 수십년 간 겪어왔던 가슴을 짓눌러온 고통을 진정 어린 사과로써 조금이나마 보상받고 싶은 뿐인 것이다. 이것이 그렇게 무리하고 비난 받아야 할 바람인가"고 덧붙였다.

[스포츠투데이 이정철 기자 sports@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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