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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이성필 기자] 축구대표팀 주장을 맡았던 기성용(32, FC서울)에게 초등학교 축구부 시절 동성 성폭력을 당했다며 피해자라고 주장한 측에서 다시 한번 같은 주장을 했다.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이들을 변호하고 있는 법무법인 현의 박지훈 변호사는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기성용 선수가 피해자들에게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건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다”라며 재차 성폭력이 분명한 사실임을 강조했다.
박 변호사는 "이미 충분하고 명백한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라며 “최소한의 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해 기성용 선수 보인 또는 소속된 클럽 이외에는 제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려 한다"라며 "다만 현재와 같은 선수 측의 비도덕적인 행태가 계속된다면 부득이 공개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25일 스포티비뉴스와의 통화에서도 "(동성) 성폭행이 맞다. (기성용 측이) 뒤에서 작업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뒤에서는 사과하고 돈으로 무마하려고 한다. 앞에서는 그렇게(강경 대응 예고) 하고 있는데 성폭행했다는 기사가 오보였다는 기사를 내라. 그러면 돈을 주겠다. 그러는 상황이다. (기성용 측과의 대화) 녹음 파일도 있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박 변호사는 지난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축구 선수 출신 C와 D씨가 전남의 한 초등학교 축구부 재학 당시였던 2000년 1~6월, 선배인 A와 B선수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A를 두고 '최근 수도권 모 명문구단에 입단한 국가대표 출신 스타 선수'라고 밝혀 파장이 일었다. 이를 두고 기성용이 아니냐는 추측이 있었고 결국 기성용 측에서 보도자료를 통해 법적 대응 가능성을 시사했다.
기성용도 2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긴말 필요하지 않을 것 같다. 보도된 기사 내용은 저와 무관하다'라며 '축구 인생을 걸고 말한다. 고통받는 가족들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동원해 강경 대응을 하겠다'라고 선언했다.
그러자 박 변호사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기존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모든 증거를 기성용의 소속팀 FC서울에 제출하겠다고 전했다. 또, “기성용 선수의 경우 당시 형사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엄밀히 말해 벌률상 ‘범죄’가 성립되지는 않는다. 다만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될 경우 죄의 성립을 인정하고 있다. 해당 피해자의 경우 직접 경험하지 않았다면 알 수 없는 상황까지 매우 상세하게 기억하고 있다”라며 '유죄' 취지의 주장을 이어갔다.
한편, 박 변호사는 인터넷 상에서 제기된 C와 D씨의 2004년 학교 폭력에 대해서는 사실이라고 인정하며 "철저한 조사를 통해 C와 D씨가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다"라며 이 사건과는 관계가 없는 일이라고 선을 그은 뒤 "피해자들이 이 사건을 알린 목적은 단 하나, 가해자들의 진정성 있는 사과다”라며 기성용의 사과를 요구했다.
스포티비뉴스=이성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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