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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학교폭력을 저지른 학생선수는 선수 선발과 대회 참가 등이 제한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는 24일 체육계 학교폭력에 대한 처리 기준을 마련한다고 발표했다. 프로스포츠 구단, 실업팀, 국개대표 등에서 선수를 선발할 때 학교폭력 관련 이력을 확인해 선발을 제한한다. 퇴학 처분을 받은 고등학생은 선수 등록이 원천 봉쇄되고,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가해학생 조치(3월1일 이후 발생 건부터 적용)를 받은 경우 종목별 대회화 종합대회에 출전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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