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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영구 퇴출 가능 제도화…정부 대책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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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경향신문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4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학교운동부 폭력 근절 및 스포츠 인권 보호 체계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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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가 24일 학교운동부 폭력 근절 및 스포츠 인권보호 체계 개선 방안을 심의 의결했다. 학교폭력을 저지른 학생 선수는 정도에 따라 아예 선수 생활을 할 수 없는 영구 퇴출의 중징계를 받게 된다.

스포츠 윤리센터는 3~4월간 학교운동부 폭력 관련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사실관계가 드러날 경우 피해자의 용서 여부, 폭력의 수위와 징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영구 퇴출부터 출장 정지, 사회봉사 등의 제재를 내리게 된다. 향후 프로스포츠 구단이나 실업, 대학팀에서 선수 선발 때 학교폭력 관련 이력을 확인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프로스포츠는 신인 선발 시 학교 폭력 이력이 없음을 확인하는 서약서를 받도록 할 계획이다. 대입 체육특기자 전형에도 학교폭력 이력을 크게 점수에 반영하는 대학에 보조금 지원 가점을 주기로 했다.

학교 폭력 관련 퇴학 처분을 받은 고교생에 대해서는 선수 등록을 원천 봉쇄하기로 했다. 전학처분을 받았을 경우 12개월 동안 종목별 대회와 종합대회에 출전하지 못하는 등 수위에 따라 대회 참가를 제한한다. 선수 등록, 대회 출전 신청 때 학교폭력 기록에 대한 학교장 확인서를 제출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이밖에 매년 교육부는 ‘학생선수 폭력피해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스포츠윤리센터도 학교 현장에 인권감시관을 투입해 불시 점검하기로 했다.

학교운동부 폭력을 야기하는 성적 지상주의의 폐해도 개선하기로 했다. 체육특기자의 실적 평가 체계를 개선해 고입 체육특기자의 경우 경기실적 외 평가 요소 비중을 높이기로 했다. 단체 종목에서도 개인별 평가가 가능하도록 평가지표를 개발한다. 학교운동부 기숙사도 연 1회 이상 현장 점검을 하는 등 인권침해 요인을 개선하기로 했다. 선수는 물론 운동부 지도자도 의무적으로 인권교육을 받아야 한다. 지도자의 폭력 행위가 줄어들도록 스포츠과학지원센터를 통해 과학적 훈련방법을 적극 보급하기로 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방안을 통해 폭력에 대한 무관용이라는 엄중한 메시지가 전달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진정한 반성과 사과가 전제된 화해와 치유를 통해 우리 사회가 더욱 성숙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협력과 노력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황희 문체부 장관도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이라도 폭력을 행사했다면 그에 합당한 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원칙과 기준을 마련하고, 피해자들이 진정한 치유를 얻을 수 있도록 소통하면서 대책을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용균 기자 nod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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