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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 사건으로 한국기원에서 제명된 김성룡, 항소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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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기묵 기자

노컷뉴스

한국기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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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프로기사 김성룡이 한국기원을 상대로 제기한 일실소득 및 위자료 청구 항소심이 기각됐다.

한국기원은 8일 "1심에 이어 지난 4일 있은 김성룡의 항소심이 기각됐다"고 밝혔다.

한국기원에 따르면 2019년 7월 미투 사건으로 제명된 김성룡은 한국기원을 상대로 징계처분 취소와 함께 일실소득 및 재조사보고서 공표에 의한 명예훼손을 이유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일실소득 및 위자료 청구를 기각했다.

이어진 항소심에서 서울고등법원 제9민사부는 1심 판결이 정당하다며 항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전 프로기사 이세돌의 기사회 탈퇴와 관련해 한국기원의 정관 규정이 불공정하다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됐던 사건도 지난달 28일 무혐의로 처리됐다. 해당 정관은 기사회 소속기사만이 한국기원 주최·주관 기전에 참가할 수 있도록 개정된 규정이다.

이에 대해 한국기원은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사회 탈퇴 기사의 기전 참가 제한이 반경쟁적인 효과보다 프로바둑의 발전과 공동 이익 증진을 위한 효과가 크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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