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윤)는 22일 유사 강간, 의료법 위반, 사기,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씨에게 징역 8년과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16일 안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의사 자격이 없는 피고인은 고 최숙현 선수 등을 상대로 무면허 의료 행위를 한 뒤 대가로 선수들로부터 총 2억 6000여 만 원을 받은 점, 20대 초반의 여성 선수 9명의 가슴 등을 만져 추행한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추행과 가혹 행위가 결국 최숙현 선수의 극단적 선택을 초래했다.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지만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과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dolyng@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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