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최숙현 선수와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 선수 생활을 한 동료선수들이 지난해 7월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최승섭기자 thunder@sportsseoul.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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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박효실기자] 지난해 6월 세상을 떠난 트라이애슬론 국가대표 출신 고 최숙현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경북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철인3종경기)팀 운동처방사에게 징역 8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김상윤 부장판사)는 22일 의료법 위반과 사기, 폭행, 유사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안주현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8년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안씨에게 8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과 7년 동안 신상정보공개, 7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도 명했다.
재판부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치료를 명목으로 선수들을 구타·추행하고 이를 못 견딘 최숙현 선수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며 “피해자들이 성적 수치심 느끼는 등 고통이 엄청났는데도 어떤 피해 복구도 이뤄지지 않아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무겁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에서 ‘팀닥터’로 불린 안씨는 의사 면허나 물리치료사 자격증 없이 선수들에게 의료행위를 하고 치료비 등 명목으로 2억원이 넘는 돈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7월 13일 경북지방경찰청에 구속됐다.
그는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소속 선수 여러 명을 때리고 폭언 등 가혹 행위를 하거나 일부 여성 선수들을 성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선고 직후 최숙현의 아버지와 동료선수들은 “피해자들이 겪은 고통에 비해 초범이라는 이유로 검찰 구형보다 약한 형량이 선고된 것은 아쉽다”고 말했다.
트라이애슬론 국가대표 출신인 고 최숙현은 지난해 6월 부산에 있는 숙소에서 사망했다. 사망 2달 전인 지난해 4월 최숙현은 전 소속팀에서 겪었던 가혹행위를 스포츠인권센터에 신고했지만, 사건 해결이 늦어지자 결국 극단적 선택을 했다.
운동처방사 안씨에 대한 선고가 가장 먼저 이뤄진 가운데, 최숙현에게 가혹행위를 한 경주시청 김규봉 감독, 주장 장윤정, 선수 김도환 등도 선고공판을 앞두고 있다.
앞서 결심공판에서 검찰 측은 김 감독에게 징역 9년, 장윤정에게 징역 5년, 김도환에게 징역 8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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