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범 전 코치 / 사진=스포츠투데이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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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투데이 김호진 기자] 한국 쇼트트랙 간판 선수 심석희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팀 코치가 징역 10년 6개월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부(조휴옥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수원법원종합청사 301호 법정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코치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걸쳐 성폭력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해야 할 아동 청소년 시기에 피고인으로부터 지속적 성폭력을 당하여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피해자는 본인이 작성한 훈련일지를 주요 근거로 삼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위주로 공소사실의 입증을 살펴야했다. 피해자는 범행 장소, 당시의 심리상태 등에 대해서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했다"고 밝혔다.
조 전 코치는 지난 2014년 8월부터 2017년 12월 사이 국가대표 선수촌과 한체대 빙상장 등에서 심석희 선수를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검찰은 2016년 이전의 혐의에 대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총 17차례 재판이 진행된 가운데, 심 선수는 두 차례 증인으로 나와 피해 사실을 증언했으며, 이 과정에서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한편 조 전 코치는 성범죄와 별개로, 심 선수를 상습 폭행한 혐의로 2019년 1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스포츠투데이 김호진 기자 sports@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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