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평창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팀추월 경기에 함께 나섰던 노선영(왼쪽)과 김보름. 노컷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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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드스케이팅 김보름(28·강원도청)이 '왕따 주행' 논란과 관련해 노선영(32·은퇴)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보름은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노선영을 상대로 2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노선영의 허위 인터뷰로 인해 김보름이 공황장애 등 장기간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경제적 손실까지 입었다는 것이 소송의 요지다. 노선영이 수년간 가혹행위를 했다는 내용도 첨부됐다.
앞서 김보름은 2018년 2월 19일 평창동계올림픽 여자 팀추월 경기 8강에서 '왕따 주행' 논란으로 비난을 받았다. 김보름은 박지우, 노선영과 함께 경기에 출전했다. 경기 마지막 바퀴에서 김보름은 박지우와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지만 노선영은 한참 뒤에 들어왔다.
경기 직후 진행된 인터뷰에서 김보름의 태도가 논란이 됐고 마지막 주자 노선영을 챙기지 않았다는 지적으로 비난의 여론이 쏟아졌다. 노선영은 이후 언론 인터뷰에서 김보름이 특별 대우를 받았고 자신은 따돌림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김보름은 평창동계올림픽 직후 병원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한빙상경기연맹에 대한 특별감사를 진행했지만 지난 2018년 5월 김보름이 의도적으로 가속하지 않았고 고의적인 따돌림은 없었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김보름은 지난 2019년 1월 채널A와 인터뷰에서 2010년부터 노선영에게 괴롭힘을 당했다는 내용을 전하며 노선영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2019년 2월 21일 제100회 전국동계체육대회 스피드스케이팅 경기를 마친 뒤에도 김보름은 취재진에게 노선영으로부터 숙소, 식당, 라커룸 등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폭언을 들었다고 재차 밝힌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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