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름 / 사진=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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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투데이 이상필 기자] 스피드스케이팅 선수 김보름이 노선영을 상대로 2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9일 SBS 단독 보도에 따르면, 김보름은 지난해 11월 서울지방법원에 노선영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김보름과 노선영은 박지우와 함께 지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팀추월 종목에 출전했다. 그러나 김보름과 박지우가 먼저 결승선을 통과한 것과 달리, 노선영은 뒤처져 홀로 들어오면서 '왕따 주행' 논란이 벌어졌다.
여기에 노선영이 훈련 시에도 따돌림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김보름은 오랜 기간 비난과 질타에 시달려야 했다.
하지만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 진행된 문화체육관광부의 특정감사를 통해, '왕따 주행'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
[스포츠투데이 이상필 기자 sports@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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