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19 (목)

이슈 트럼프 탄핵 정국

짐싸는 트럼프에 ‘내란 선동’ 탄핵안 발의…13일 하원 표결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6일 의사당 난입 사태 관련 ‘내란 선동’ 혐의

사상 첫 ‘두 번 탄핵소추’ 대통령 등극 임박

바이든 “탄핵과 인준청문회 병행” 언급…속도전 암시


한겨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6일(현지시각) 지지자들의 워싱턴 국회의사당 난입 사태가 벌어지기 직전 인근 엘립스 공원에서 연설하고 있다. 워싱턴/AFP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 민주당이 11일(현지시각)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지난 6일 트럼프 지지자들의 워싱턴 의사당 난입 사태와 관련한 ‘내란 선동’ 혐의다. 하원은 오는 13일 탄핵소추안을 표결할 예정이다.

테드 류 등 민주당 하원의원 3명은 이날 “트럼프가 미국 정부에 대한 폭력을 고의적으로 선동했다”며 중대범죄와 경범죄 책임을 묻는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탄핵소추안과 별개로, 민주당은 12일 오후 마이크 펜스 부통령에게 수정헌법 제25조를 발동해 트럼프의 직무를 정지시킬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하원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이어 13일 오전 9시 트럼프 탄핵소추안을 하원 표결에 부칠 계획이라고 스테니 호이어 민주당 원내대표가 동료 의원들에게 말했다. 현재 하원은 민주당 222명, 공화당 211명으로 민주당이 과반을 확보하고 있어 트럼프 탄핵소추안은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트럼프는 미국 역사상 임기중 하원에서 두 차례나 탄핵소추 당하는 첫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된다. 트럼프는 ‘우크라이나 스캔들’ 관련해 2019년 말 하원에서 탄핵소추 당했으나 지난해 2월 공화당이 다수인 상원에서 기각됐다.

트럼프 탄핵소추안이 하원을 통과하면 탄핵심판은 상원의 몫이다. 민주당 안에서는 오는 20일 출범하는 조 바이든 행정부가 행정부 인선과 코로나19 대응 등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원이 상원에 탄핵심판을 요청하는 것은 바이든 대통령 취임 뒤 100일 이후에 하자는 의견도 나온다. 그러나 바이든 당선자는 11일 기자들에게 트럼프 탄핵심판과 내각 인준 청문회를 병해할 수 있다고 말해, 트럼프 탄핵 ‘속도전’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바이든 당선자는 이날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을 받은 뒤 기자들에게 “하루의 절반은 탄핵심판을 하고, 절반은 내가 지명한 (내각) 사람들 인준과 코로나19 부양책을 진척시키도록 할 수 있는지 상원 의원들과 대화했다”고 말했다. <더 힐>은 바이든 당선자의 발언은 하원에서 트럼프 탄핵소추안이 통과할 경우 상원에서의 탄핵심판을 신속히 진행할 것을 암묵적으로 승인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다만 탄핵이 최종 확정되려면 상원에서 3분의 2 찬성이 필요한데, 현재 민주당과 공화당이 각각 50석으로 나뉘어 있다. 공화당에서 17명이 탄핵에 찬성해야 하는데, 현재까지 공화당 지도부와 다수 의원들은 탄핵에 반대하고 있다.

워싱턴/황준범 특파원 jaybee@hani.co.kr

▶더불어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언론, 한겨레 구독하세요!
▶코로나19 기사 보기▶전세 대란 기사 보기

[ⓒ한겨레신문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