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16 (토)

이슈 스포츠계 사건·사고 소식

키움, 허민 의장 KBO 징계에 반발..."사법기관 판단 받겠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데일리

2019년 키움 히어로즈 미국 스프링캠프 청백전에서 투구하는 허민 의장. 사진=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프로야구 키움 히어로즈가 허민 이사회 의장에게 2개월 직무정지 처분을 내린 KBO의 결정에 반발해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키움 구단은 29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팬 사찰 여부나 법률 위반 여부’, ‘이사회 의장의 투구 등 행위에 대한 KBO 징계’에 대해 사법기관의 판단을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키움 구단은 “KBO를 사랑하는 팬 특히 서울히어로즈에 응원을 보내주신 모든 팬 분들께 심려를 끼쳐 대단히 죄송하다”며 “구단과 (김치현) 단장에 관한 엄중 경고 처분은 수용한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허 의장에 대해선 징계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허민 의장은 지난 6월 퓨처스리그 훈련장에서 2군 선수를 상대로 공을 던진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됐다. 이어 키움 구단이 허민 의장의 투구 모습을 촬영해 방송사에 제보한 팬을 사찰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졌다.

키움에서 방출된 이택근은 “구단이 해당 영상을 촬영한 이를 찾아내기 위해 폐쇄회로(CC)TV로 팬을 사찰하고 해당 팬을 조사하라는 부당한 지시를 했다”며 KBO에 징계 요구서를 제출했다.

이에 KBO는 상벌위원회가 열었고 28일 허민 의장과 키움 구단에 관한 징계를 확정해 발표했다.

KBO는 “이사회 의장 신분에서 부적절하고 불필요한 처신을 함으로써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KBO리그의 가치를 훼손했다”며 “야구 규약 제151조 ‘품위 손상 행위’와 부칙 제1조 ‘총재의 권한에 관한 특례’에 따라 허민 의장에게 2개월 직무정지 제재를 부과하고,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고 전했다.

팬 사찰 논란에 대해선 “사법기관의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므로 이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고, 향후 사법적인 조치가 이루어지는 경우 그 결과에 따라 제재를 심의한다”며 “해당 사안의 관련자들이 법규 위반이라 오해할 만한 소지가 있는 행위를 함으로써 경기 외적으로 리그의 품위를 손상한 것으로 판단해 히어로즈 구단과 김치현 단장에게 엄중 경고 조치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KBO의 징계 결정에 대해서도 논란은 계속 되고 있다. 법조인들이 주축이 된 KBO 상벌위원회는 “허민 의장을 징계할 근거가 부족하다”며 “법리적인 해석과 KBO 규약상 엄중 경고가 가장 적합한 징계”라고 권고했다.

KBO 안팎에서도 “법정 공방으로 이어지면 키움이 승소할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이 더 높다. 하지만 임기가 며칠 남지 않은 정운찬 총재도 “허민 의장을 징계해야 한다”는 뜻을 굽히지 않았고 결국 결국 상벌위원회의 의견보다 강한 2개월 직무정지 징계를 내렸다.

키움 구단은 “구단은 이사회 의장의 투구 등 행위에 대한 KBO 징계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의 판단을 받기로 결정했다”며 “향후 진행되는 과정 및 결과에 대해서는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 프로야구 OB 모임인 일구회는 29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다시는 KBO리그를 ‘야구 놀이터’로 삼지 않기를 키움과 허민 의장에게 강력하게 경고한다.”며 “또한 이것을 계기로 키움이 더는 KBO리그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일구회는 “KBO의 징계에 키움, 혹은 허민 의장이 실제로 법적 소송을 제기한다면 일구회는 물론이고 야구를 사랑하는 모든 팬이 KBO와 함께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하지 않는다”며 “소송전은 곧 야구계와 팬의 강력한 저항을 불러올 수 있음을 키움과 허민 의장은 깨달아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