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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임스 하든, 또 방역 지침 위반? NBA 조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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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닷컴 MK스포츠(美 알링턴) 김재호 특파원

방역 지침 위반을 의심받고 있는 휴스턴 로켓츠 가드 제임스 하든이 조사를 받고 있다.

'ESPN'은 24일(한국시간) 소식통을 인용, NBA 사무국과 로켓츠 구단이 하든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지침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하든은 팀에 합류하기전 애틀란타에서 친한 래퍼 생일파티에 참석하고 라스베가스에서 나이트클럽을 다닌 것이 적발돼 논란을 일으켰다. 팀 합류 이후 6일간 검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매일경제

제임스 하든이 또 다시 방역 지침을 위반했는지에 대한 조사가 진행중이다. 사진=ⓒAFPBBNews = News1


이번에는 또 다른 비디오가 소셜미디어에 퍼졌다. 이 비디오에서 하든은 마스크도 쓰지않고 화려하게 장식된 여행용 가방을 들어보이며 활짝 웃고 있다. 스트립클럽에서 크리스마스 파티를 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로켓츠 구단과 리그 사무국은 이 비디오를 검토하며 하든의 방역 지침 위반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이에 따르면, 선수들은 술집, 라운지, 클럽에 가거나 15인 이상 모이는 행사에 참석할 수 없다.

하든은 이날 인스타그램을 통해 반박했다. "스트립클럽에 간 것이 아니라, 아는 고향 친구가 사장이 된 것을 축하하는 자리였다.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 매일 뭔가 조금씩 다르다. 당신들이 나를 끌어내리려고 해봤자 그럴 수 없다. 진짜는 언제나 제일 위에 있기마련"이라고 주장했다.

만약 리그 사무국이 하든이 방역 지침을 위반했다는 판단을 내릴 경우, 경고, 벌금, 출전 정지, 훈련 프로그램 이수 등의 징계를 내릴 수 있다. 위반이 반복되면 징계는 강해진다. 하든이 경기에 뛰지 못하면 한 경기당 28만 4517달러를 잃게된다.

ESPN은 하든이 지난 여름 격리시즌 합류가 늦어진 것이 코로나19 감염 때문이었다고 전했다. 그렇다고 예외일 수는 없다. 코로나19에 걸렸다가 회복된 경우에도 방역 지침은 똑같이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greatnemo@mae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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