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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서 여론조사 인용 보도시 조사대상·방법 고지 안 해도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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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앞으로 방송에서 이미 공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보도할 때 필수고지 항목이 조사의뢰자, 조사 일시, 조사기관 등 3가지로 줄어든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1일 전체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등을 개정했다.

종전 심의규정에서는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오차, 질문내용, 응답률까지 최대 8가지 필수고지항목이 있었다.

방심위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개정을 통해 방송에서의 인권보호 관련 규정을 강화했다.

개정 규정에서는 어린이·청소년 출연자 보호 강화, 어린이 학대사건 피해자 보호 강화,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 정신질환자 인권보호 등 내용을 담았다.

코로나19 등 감염병이 재난방송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하고, 방송사 사주가 방송을 사적으로 이용하지 못 하게 하는 등 방송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도록 했다.

방심위는 "이번 심의규정 개정을 통해 방송의 공공성과 공적 책임이 더욱 강화돼 방송의 품격이 한층 더 향상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srch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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