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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배재준, 무기한 자격정지 해제…‘폭행 물의’ 10개월 만에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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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LG 배재준. LG 제공


올해 초 시민 폭행 혐의로 그라운드를 떠났던 LG 배재준(26)이 최근 팀에 복귀했다.

구단 관계자에 따르면 배재준은 지난달 마무리훈련이 열린 이천 챔피언스파크에 합류한 뒤 12월에도 개인 훈련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1월 31일 구단의 무기한 선수자격정지 징계를 받고 야구장을 떠난 지 10개월 만이다. LG는 최근 배재준과 임지섭(임의탈퇴)을 차례로 풀어줬다.

배재준은 지난해 12월말 술에 취해 여자친구와 길거리에서 다투던 중 이를 말리던 시민의 얼굴을 수 차례 가격해 폭행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이후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지만 사건의 파장은 컸다. 어떤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는 폭력을 휘둘렀다는 자체로 프로야구의 명예를 크게 훼손시켰다. 이에 LG는 무기한 선수자격정지라는 자체 징계를 내렸다. 한국야구위원회(KBO) 규약에 따르면 자격정지 선수는 구단의 훈련, 경기에 일체 참가할 수 없으며 구단 내 시설도 이용할 수 없다. LG는 즉각 배재준을 2군 훈련에서도 배제하고 일시 퇴출했다. 구단 징계에 앞서 KBO는 40경기 출전 정지에 제재금 500만원을 부과했다.

선수자격정지는 KBO리그 복귀가 원천봉쇄되는 임의탈퇴와 맞먹는 수준의 징계다. 그러나 최소 1년이 적용되는 임의탈퇴와 달리 선수자격정지는 1년 내에라도 복귀할 수 있다. 또 임의탈퇴는 복귀 후 KBO 징계가 있다면 별도로 받아야 하지만 무기한 자격정지 징계의 적용 시점은 KBO 징계와 경계선이 따로 없다. LG는 배재준에 대해 KBO 징계가 끝난 시점부터 구단 징계를 적용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정규시즌 40경기가 치러진 이후부터 따지면 무기한 자격정지는 104경기 출전 정지로 끝난 셈이다.

LG는 어찌 됐든 올해 한 시즌을 배제한 것으로 죗값을 치렀다고 판단했지만 배재준이 일으킨 사건의 엄중함과 제도의 허점을 고려할 때 중징계로는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성환희 기자 hhs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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